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관련 사항 안내
- 작성일
- 2025.09.01
- 작성자
- 박정윤
- 조회수
- 173
외국인 유학생(재학생·수료생·졸업생)의 비자 연장 및 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,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아래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및 관련 내용 안내
구분 |
신청대상 |
관련 내용 |
1 |
2025년 9월 30일자로 유학비자(D2) 기간이 만료되는 자 |
(단체접수) 2025.9.8.(월) 17:00까지 교육지원센터(C9) 506호 국제교류지원실로 제출 (직접방문) www.hikorea.go.kr → 방문예약 → 예약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서류 제출 (정보안내) 유학비자(D2) 기간 연장 안내(바로가기 ☞) ※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>외국인학생 공지사항>‘외국인 유학생(D2) 비자 연장 안내’ (특이사항) 아래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필요(위 게시글에 모두 안내됨) ※ C0(2.0)학점 미만인 자, 학부 초과 학기자, 학부 수료 후 졸업 자격 미달자 |
2 |
외국인등록증 신규 신청 및 재발급이 필요한 자 |
(단체접수) 2025.9.8.(월) 17:00까지 교육지원센터(C9) 506호 국제교류지원실로 제출 (직접방문) www.hikorea.go.kr → 방문예약 → 예약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서류 제출 (정보안내) 외국인등록증 신청(재발급) 안내(바로가기 ☞) ※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>외국인학생 공지사항>‘외국인 등록증 신청(재발급) 안내’ |
3 |
유학비자(D2)에서 구직비자(D10)로 변경을 원하는 자 |
(직접방문) www.hikorea.go.kr → 방문예약 → 예약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서류 제출 (정보안내) 유학비자(D2) → 구직비자(D10) 변경 안내(바로가기 ☞) ※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>외국인학생 공지사항>‘취업 준비 비자(D2→D10) 변경 안내’ |
2. 유의사항
가. 재학생 및 수료생은 유학비자(D2) 신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(대학 연구원 활동, 프로젝트 참여, 회사 계약 등)을 체결할수 없음
나. 유학비자(D2)에서 그 외 비자로 변경할 시, 국제교류지원실로 반드시 알림
다. 수료생 및 졸업생 중 귀국 예정인 학생들은 비자 만료 이전에 귀국할수 있도록 안내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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